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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고단558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10.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고, 2017.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후 2017. 7. 19.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행위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8.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경비실에 맡겨 두어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고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이체결과 확인서, 회신자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A),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인천 지법 2014고 정 3570호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5 고약 16259호 약식명령 문, 서울 중앙 지법 2015고 정 3022호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6 고단 6776호 판결 문, 서울 중앙 지법 2017 고단 9127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들 로서 피고인이 3 차례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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