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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7노690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 방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업무 방해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 범죄사실’ 의 아래 부분에 “ 피고인은 2017. 3.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업무 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 증거의 요지’ 의 마지막 부분에 “1. 각 판결문, 사건 검색 내역”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전 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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