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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4 2017고합2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H, M, V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G...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7. 4.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3.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5.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A는 2015. 2.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14 고단 7078 등) 항소하여 위 항소심 재판 중인 2015. 6. 23.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5. 7.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5 노 1028)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같은 날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2017.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6. 6. 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은 2016. 9.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L는 2017. 8.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 받아 2017.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M은 2011. 9. 2.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1.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4. 5.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2018. 5. 30. 자 수사보고서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집행된 형은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2012. 1. 13. 선고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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