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1.16 2015가단222325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2015. 4. 23. 물품공급계약에 기한 채무는 59,377,064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동진특송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A 외 3필지 지상에 소매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도급받았고, 2015. 4.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에 필요한 샌드위치판넬(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4. 30. 65,604,000원 상당의, 2015. 5. 31. 2,580,546원 상당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원고는 2015. 6. 26.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2,580,546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는데, 이후 이 사건 건물 서측 외벽에 설치된 판넬 내외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갈색 선형얼룩이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얼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할 당시 접착제를 도포하는 과정에서 묻은 접착제가 변색된 것이다. 라.

갈색 선형얼룩을 제거하기 위하여 판넬 내외부를 도장하는 경우 6,226,936원이 소요되고, 판넬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경우 21,615,388원이 소요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B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물품에 갈색 선형얼룩의 하자가 존재하고 이를 보수하는 데에 21,615,388원이 소요되는바,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