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용 판넬의 제조 및 납품을 주요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14. 6.경 ‘B’으로부터 포천시 C 외 3필지 지상에 공장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1. 26., 2015. 1. 30. 원고로부터 18,601,850원 상당의 건축용 판넬 자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고 한다)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2. 초경 이 사건 판넬을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건축물 중 바동(기숙사동), 사동(창고동)의 벽체 및 지붕을 시공하였는데, 판넬이 전체적으로 들떠 부풀어 오르는 변형이 발견되었다.
피고는 이와 같은 현상을 발견하고 2014. 2. 4.경 원고 회사의 직원인 D에게 알렸고 그로부터 ‘단열재와 철판의 접합시 접착제가 나오는 노즐이 얼어 접착불량이 있어서 그렇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건축물 중 사동의 판넬을 철거하고 2015. 2. 9.경 신규 판넬 자재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납품하였으나 그 판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견되었고, 피고는 그 판넬 자재를 바로 반출조치 하였다.
원고는 당시 피고에게 ‘이 사건 판넬의 문제는 인정하나 시공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으므로 다시 자재는 납품하겠다, 다만 바동의 철거시공은 해 줄 수 없고 사동만 철거하고 현상태에서 재시공하겠다, 사동의 벽체판넬은 225T여서 다시 생산하더라도 품질보증이 어렵다’고 언급하였다.
그러자 피고는 2015. 2. 13.경 원고에게 ‘다른 회사 제품을 이용하겠다’고 통보하고 3~4일 내에 이 사건 판넬을 사용하여 시공한 바동, 사동, 가동(화장실)의 판넬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출해 나갈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