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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08 2015가단21062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68,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5.부터 2016. 1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20. 주식회사 운영과 사이에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271-3번지 일원의 주식회사 운영 천안공장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8.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운영의 공장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92,0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3. 11.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에 자재 불량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에는 총 14,268,605원이 소요되는바,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위 14,268,6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가 시공한 지붕 판넬 부분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누수현장조사비용 800,000원 및 하자원인조사비용 894,150원을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가 하자를 조사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 합계 1,694,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감정인 A의 하자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지붕 판넬 일부 구간에서 웨이브 현상, 꺾임, 처짐 등이 발생하였고, 웨이브 현상은 전체 지붕 판넬 중 9개소에서 발생하였는데 이와 같은 웨이브 현상의 발생원인은 불량 자재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내구성 저하, 누수,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 및 이를 보수하기 위해서 해당 구간 판넬을 재시공하는데 합계 14,268,605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위 14,268,6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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