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11 2012노138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프랑스 회사인 IXSUNS사와의 LCD 판넬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을 받아 피해자에게 LCD 판넬을 구매하여 공급할 계획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금을 받을 당시 IXSUNS사와의 공급계약 체결 여부가 극히 불투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금을 받은 직후 이 사건 대금을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2. 판 단

가.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LCD 판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을 받을 때에 그 LCD 판넬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LCD 판넬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통신제품 및 모니터 개발, 생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4. 26. 설립된 회사인데, 미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의 구매자로부터 LCD 판넬 등의 물품을 주문받으면 물품을 공급업체로부터 구매한 후 이를 다시 해외구매자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 피고인은 2010. 10. 5.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해주면 15인치 LCD 판넬 100개와 40인치 LCD 판넬 5개를 납품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10. 14. 피고인 회사에 15인치 LCD 판넬 대금 18,400달러, 40인치 LCD 판넬 대금 2,900달러 합계 21,300달러를 피고인 회사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