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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0. 10. 선고 2014구합58044 판결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감사원 2014년 감심 제25호(2014.02.06)

제목

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요지

원고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달리 출처가 밝혀지지 아니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매출액으로 추정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매출액이 아니라는 점을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사건

2014구합580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8. 22.

판결선고

2014.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소득자를 조☆☆,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구 ○○동 ○○번지 등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지방국세청장은 2009. 9. 25.부터 2009. 11. 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사업연도에 ◎◎점, ◇◇점,◆◆점의 3개 지점에서 대표자인 조☆☆ 명의의 3개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OOO원 중 OOO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 12.경 피고에게 이를 익금산입하고 조☆☆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사업장

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액(원)

◎◎점

▽▽은행 029-××-××-××

OOO

◇◇점

▼▼은행 352-××-××

OOO

◆◆점

▼▼은행 81××-××-1××

OOO

합계

OOO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액 조정에 따른 과세분이다)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OOO원을 조☆☆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2.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강료를 입금받은 조☆☆ 명의의 위 3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

라 한다)가 차명계좌 또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계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액 중에서 수강료를 입금한 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세대원인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출납장에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법인세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이 사건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한 자들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간 자들의 명의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 점, ②원고가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사외유출하고자 하였다면 금융자료를 남기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수강료를 지급받았을 것인 점, ③ 원고가 사업용 계좌 이외에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강료 등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2) 원고는 수강료 등을 법인 명의의 계좌, 이 사건 계좌로 지급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받거나 학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2006 사업연도에 계좌로 지급받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수입금액(원)

신용카드 매출

OOO

법인 명의의 계좌

OOO

이 사건 계좌

OOO

합계

OOO

3) 원고는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수강료와 학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강료 등은 현금출납장계정에, 법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은 수강료 등은 보통예금계정에 기재하고 있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천 원)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

현금출납장

보통예금(법인 계좌)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합계

현금영수증

발행분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합계

OOO

OOO

OOO

OOO

OOO

OOO

OOO

4)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 중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2006 사업연도에 ◎◎점, ◇◇점, ◆◆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원의 명단(OOO원)과 2006 사업연도에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자의 명단(OOO원)을 각 구축한 후 서로 일치하는 경우(OOO원)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OOO원 = OOO원 - OOO원)는 일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되, 원고에게 수강생의 세대원이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금출납장계정의 현금영수증 미발행분 OOO원을 현금매출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 OOO원(= OOO원 - OOO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5) 중부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의 구체

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업장

예금계좌

계좌 입금액

현금영수증발급 확인액

신고누락혐의액

신고인정액

신고누락액

◎◎점

▽▽은행

OOO

OOO

OOO

OOO

OOO

◇◇점

▼▼은행

OOO

OOO

OOO

◆◆점

▼▼은행

OOO

OOO

OOO

합계

OOO

OOO

OOO

OOO

OOO

6) 원고의 경리책임자로 근무한 남△△이 2009. 10. 27.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장부상 수입금액 명세에 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수강료 및 교재 수입의 수강생 명단은 학원에서 제시한 은행계좌 및 학원에서 현금으로 영수한 것을 현금수입으로 기재한 것이나, 확인일 현재 현금 수입의 명세 및 은행계좌로 입금된 명세는 알 수 없음.

○ 장부상 수입금액 현금영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수취자를 의미하며, 실제 현금 및 학원이 제시한 은행계좌로 입금한 사람에게 발급하여 주었으나, 학원이 은행계좌로 입금한 수강생 중에서 어떤 수강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는지 기록이 있으나 일부 명단에는 학부모 명단이 없어서 통장에 입금된 내역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자 사이의 대사가 어렵고, 순수한 현금영수증에는 차명계좌로 입금된 것도 현금으로 처리하여 순수한 현금과 차명계좌에 입금된 현금이 구분되지 않음.

○ 저희 업체는 학생 명단, 수강료 납부내역 등의 학원관리시스템을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현재는 일부만 남아 있어 조사대상기간의 학생 명단, 수강료 내역을 학원관리시스템의 전산으로 확인되지 아니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 3, 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원은 OOO원인데, 원고가 2006 사업연도에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지급받거나 법인 명의의 계좌 및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합계는 OOO원으로 학원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수강료를 제외하더라도 신고한 수입금액보다 OOO원이 많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급받은 수강료 전부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현금출납장에 현금매출액으로 기재된 부분까지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수입금액 신고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하여 준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강생의 세대원이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이 사건 계좌로 수강료를 입금한 자들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간 자들의 명의가 다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수강생의 세대원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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