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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0.10 2014구합580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B 등에서 외국어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9. 25.부터 2009. 11. 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6 사업연도에 C, D, E의 3개 지점에서 대표자인 F 명의의 3개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451,626,500원 중 186,167,000원을 2006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 12.경 피고에게 이를 익금산입하고 F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표> 사업장 은행 및 계좌번호 입금액(원) C 기업은행 G 136,451,100 D 국민은행 H 106,166,900 E 국민은행 I 209,008,500 합계 451,626,500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 42,880,550원(가산세 포함) 및 2007 사업연도 법인세 7,721,540원(가산세 포함, 이월결손금 공제액 조정에 따른 과세분이다)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위 186,167,000원을 F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22.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강료를 입금받은 F 명의의 위 3개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 또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계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액 중에서 수강료를 입금한 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세대원인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출납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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