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수업료가 수입금액 및 신용카드 매출을 초과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으로 봄이 상당함.
요지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계좌로 입금된 수업료가 원고가 신고한 수입금액 신고 및 신용카드 매출을 초과하므로 수입금액을 누락으로 봄이 상당하며, 현금영수증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액을 산정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30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〇〇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OO동에서 'AAA 송파점'(이하 '송파점'이라 한다)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서 'AAA 평촌점'(이하 '평촌점'이라 한다)을 각 운영하다가 2011. 1. 28.경 송파점을, 2012. 8. 3. 평촌점을 각 폐업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9. X. X.부터 2009. X. X.까지 원고의 2006년 내지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2006년에 송파점과 평촌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6개의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000원(송파점), 000원(평촌점) 중 000원(송파점), 000원(평촌점)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2008년에 평촌점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용 예금계좌가 아닌 2 개의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000원 중 000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에서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2009. 12.경 피고에게 위 누락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다.
<표1>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0. 1. 2. 원고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3. 19. 감사원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21. 기각되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수강료를 입금받은 위 8개의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가 차명계좌 또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계좌에 해당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계좌로의 입금액 중에서 수강료를 입금한 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동일인이거나 같은 세대원인 경우,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출납장에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를 전부 소득세 신고 누락액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① 원고가 2006년경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아 위 기간 동안 수취한 수강료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사건 계좌에 관한 자료를 확보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수강료를 수취하여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원고는 정직하게 수입신고를 하였던 점, ② 원고가 사업용 계좌 이외에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한 것은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업무상 편의를 위해서였던 점, 즉 원고가 운영하는 지점별로 수강생, 강사, 운영진, 사용하는 계좌가 달랐는데, 지점에서 현금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 매번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게 되면 일일이 장부에 기입하여야 하는 등 굉장히 번거롭고 까다롭기 때문에 지점마다 계좌를 하나씩 개설하여 수강료 일부를 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업무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사용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사업용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던 점, ③ 원고가 사업용 계좌에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수강료에 대한 수입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용 계좌 개설 제도는 2007. 1. 1.부터 도입되었으므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사건 계좌가 차명계좌 또는 소득을 은닉하기 위한 계좌라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점, ④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금원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부분에 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간 자가 수강생의 가족인 경우에 한해 원고가 소득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현금영수증에는 발급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사업장 소재지, 거래시기, 금액 등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는 국세청에 신고하여 소득공제 등을 받을 것이므로 원고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도 그 중 일부에 관하여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수강생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학원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수강생이나 그 가족이 아닌 자가 소득공제에 이용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는 이를 발급받은 자가 수강생의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신고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에 대하여 소득신고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송파점과 평촌점의 현금출납장계정, 보통예금계정(사업용 예금계좌)에 계상된 수강료 등의 수입금액 중 현금영수증 발행분과 미발행분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2) 중부지방국세청은 2006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2006년에 송파점과 평촌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원의 명단(000원)과 2006년에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자의 명단(000원)을 각 구축한 후 서로 일치하는 경우(000원)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일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되, 원고에게 수강생의 세대원이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구하였으며(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금출납장계정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금매출액 000원을 현금매출로서 수입금액 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최종적으로000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년에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수강료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먼저 국세청 현금영수증 시스템을 통해 2008년에 평촌점에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자 및 그와 동일한 세대원의 명단(000원)과 2008년에 이 사건 계좌로 금원을 입금한 자의 명단(000원)을 각 구축한 후 서로 일치하는 경우(000원)는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은 경우
는 일단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되, 원고에게 수강생의 세대원이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구한 후(원고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000원을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으로 확정하였다.
3) 중부지방국세청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확정한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4) 원고가 2006년, 2008년에 송파점, 평촌점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내용과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예금계좌 등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 내역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6년과 2008년에 이 사건 계좌 및 사업용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수강료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신용카드 외 매출분을 초과하므로 적어도 그 차액만큼은 원고가 수입금액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피고는 원고의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비록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에도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았으나 현금출납장에 현금매출액으로 기재된 부분까지도 수입금액으로 신고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수입금액 신고액을 최대한 많이 인정하여 준 점, ③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강생의 세대원이 아닌 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가 있는지를 소명하도록 요구받았음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송파점과 평촌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충분히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소송에서도 수강생의 가족이 아닌 사람이 학원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수강생이나 그 가족이 아닌 자가 소득공제에 이용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사건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현금영수증이 발급된 경우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수강생의 가족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앞서 본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액을 산정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