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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5 2016노869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생계가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고 피고인의 절도 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므로 절도의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 부분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285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1987. 4. 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1988. 5.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의, 1989. 6.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의, 1991. 3. 2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의, 1994. 7.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1998. 7.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2002. 2.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2006. 8.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의, 2008. 11.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의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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