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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41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2.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정문 앞 도로를 영광통사거리 방면에서 광산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의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2. 13:3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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