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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3 2020고단51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11:1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701-1 영광통사거리 앞 도로를 C 쪽에서 D병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교차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광산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 710-1 영광통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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