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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4. 22:35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2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2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광주광역시 우산동에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해 그대로 우회전하여 E 방면으로 도주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F 부근 도로를 희망자원 방면에서 광주광산경찰서 우산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 주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스포티지 승용차 왼쪽 범퍼와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범퍼 도장 등 수리비 1,176,1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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