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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4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8. 17:38경 광주 광산구 첨단엠파이어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1동 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업무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 CGV앞 편도 8차로 도로를 기아자동차 쪽에서 신세계백화점 쪽을 향하여 6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는 바람에 7차로로 넘어가면서 그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K5 개인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6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커버교환 등 수리비 1,290,61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던 중 좌우를 살피지 않은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다가 제2항의 사고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느라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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