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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2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학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학교 앞 삼거리를 G 방면에서 첨단보훈 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하다

앞서가던 피해자 H(33세)이 운전하는 I 승용차가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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