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5.01 2014고단10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8.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에 있는 방역초소 앞 도로를 광주 광산구 방면에서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초소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위 방역초소의 과속방지턱 앞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