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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8.18.선고 2016다15358 판결
건물철거등
사건

2016다15358 건물철거 등

원고피상고인겸상고

주식회사 효성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1. A

2. 주식회사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55873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상고에 관하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전부 승소한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가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으면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나, 만약 당사자 사이에 그 건물을 철거하여 대지소유자에게 지상 건물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이 있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279 판결, 대법원 2000. 1. 18. 선고 98다58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15816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 A는 성남시 분당구 E 대 2,640m(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던 중 2006. 9. 8. C(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피고 A 소유의 토지 13필지 합계 15,057 m(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총 매매대금을 230억 원으로 하여 단지형 단독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택사업, 분양 및 관리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 A와 C은 위탁자 겸 사업부지 소유자로서 2008. 5. 13. 차주 겸 공동시행자인 피고 회사, 시공자 겸 채무인수인인 원고, 자금관리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대주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관리형토지신탁의 수탁자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국제 자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F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업무약정(이하 '이 사건 업무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 A와 C은 위탁자로서 2008. 5. 14. 수탁자 국제자산신탁, 공동시행자 피고 회사 · C.G, 시공사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를 국제자산신탁에 신탁하기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국제자산신탁은 그 후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부진하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일부를 공매처분하였고, 원고가 2013.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1) 피고 A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던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제자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는 국제자산신탁에 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 이 사건 업무약정 및 신탁계약의 해석 등을 비롯한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제자산신탁에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피고 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 A와 국제자산신탁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점유·이용에 관한 약정 및 건물철거에 대한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와 피고 회사에 대한 퇴거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그러나 위 사실관계와 아울러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신탁계약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사업부지 전체인 신탁토지에 신탁건물인 단독형 타운하우스 27세대 및 부대시설을 건축하고 이를 임대·처분하는 등 관리 · 운영하여 신탁이익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피고들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신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이행하며, 피고 회사와 C은 신탁등기 완료 전까지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토지소유권 이외의 모든 권리를 말소하고 점유자 이주, 지장물 명도 및 철거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특약사항 제4조). 또한 이 사건 업무약정도 피고 A와 C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업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조 제2항 제8호), 이 사건 사업 추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철거 대상에서 이 사건 건물이 제외된다고 볼 만한 어떠한 내용도 없다.

(2)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의 공사가 시작되면서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있던 건축물 6개동 중 5개동은 철거되었고, 이 사건 건물은 철거되지 않고 남아 있으나 이 사건 사업의 분양카탈로그, 신축공사도면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부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업무약정에는 시행자인 피고 회사가 대출을 받아 사업부지 매매대금 및 사업비로 사용하고 이 사건 사업의 분양수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피고 A에 대한 사업부지 매매대금 중 50억 원은 위 대출 원리금을 상환한 후에 지급하되, 피고 A는 대출실행일 전까지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C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30억 원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C에게 매도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 중 50억 원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우리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이 사건 업무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 A는 위 대출금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음으로써 잔금 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매매목적물로 표시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6개동의 건축물 등 기타 부속물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여 총 매매대금을 230억 원으로 정함에 따라(제2조)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사업부지와 함께 매도되었고, 매수인 C이 대표이사인 피고 회사가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시 · 홍보용도 및 사무실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5) 한편 피고 A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사건 업무약정 및 신탁계약에는 피고 A의 매매대금 잔금 50억 원의 담보에 관한 약정이 없고, 또한 위 잔금 수령 시까지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도 없다. 오히려 위 잔금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단독형 타운하우스를 신축하는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된 다음에 분양수익금에서 대출금을 상환한 후 그 잔액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다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라 하여 이와 달리 취급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만한 어떠한 기재도 없다.

마. 이러한 사정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A는 피고 회사를 통하여 단독형 타운하우스 신축 사업을 추진하는 C에게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업무약정 및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를 국제자산신탁에 양도하였다고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이 사건 사업에 현실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매매대금 230억 원 중 180억 원을 떤저 지급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50억 원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수반하는 이 사건 사업이 준공된 후 분양수익금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A와 국제자산신탁 사이에는 국제자산신탁이 이 사건 건물에 의하여 방해받지 않는 완전한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지 않은 채 피고 회사가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철거에 앞서 이 사건 사업에 부수적인 제한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가지고 위와 달리 볼 수 없다.

바.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이유로 들어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국제자산신탁에 이전될 당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잘못 판단하여, 그 전제에서 피고 A가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철거에 관한 약정 및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 회사의 상고를 각하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이기택

대법관이인복

주심대법관김용덕

대법관김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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