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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1 2016가합596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은 그 소유의 광주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지하 2층, 지상 15층, 191실 규모의 D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과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4. 2.경 피고 국제자산신탁 및 시공사인 금영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금영산업개발’이라 한다),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성찬종합건설’이라 한다) 등과, 이 사건 건물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2)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4. 2. 1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그 후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2016. 9. 9.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에서 신탁받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디에이치디벨로퍼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탁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2일 디에이치디벨로퍼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6. 9. 9.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디에이치디벨로퍼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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