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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7가합5303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강에이치앤피종합건설(이하 ‘금강종합건설’이라고 한다)은 2014년경 김해시 B 전 2,278㎡, C 전 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10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나. 금강종합건설은 피고 부산시중앙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부산신협’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26.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고 한다) 및 피고 부산신협과 사이에 제1순위 우선수익자를 피고 부산신협(우선수익금액 1,8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신탁하는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토지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신탁목적) 이 신탁은 금강종합건설이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국제자산신탁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금강종합건설의 채무불이행 시 환가 정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8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및 신탁등기) ① 금강종합건설은 신탁계약 체결 즉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전하여야 한다.

[특약 사항] 제1조(목적) 이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은 금강종합건설의 피고 부산신협에 대한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금강종합건설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전하고 피고 국제자산신탁은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보전 및 관리하며 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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