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70,540,000원, 원고 B에게 135,270,000원, 원고 C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광주 서구 K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L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피고 지앤디도시개발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피고 국제자산신탁 등과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2)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국제자산신탁과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3조(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피고 국제자산신탁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신탁부동산 상에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 건물에 관하여 피고 지앤디도시개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피고 국제자산신탁에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27조(추가 신탁 및 소유권이전) ① 신탁부동산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물이 준공되면 피고 지앤디도시개발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그 건물을 피고 국제자산신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