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91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15:3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가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한 “D"라는 제목의 글에 "나이를 똥꼬로 처드셨군요 ㅋㅋㅋ 여기가서 민영화되시지요 ㅋㅋ"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댓글들을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