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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노3844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진들이 도용된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B 사이트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가입한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1:53경 서울시 금천구 E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인터넷 B에 F이라는 닉네임 사용자가 게시한 피해자 G(여, 33세)의 사진 게시물에 “6덕이네 엉덩이봐라;; 와 꼽고싶다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영복, 트레이닝복 차림으로 피해자의 몸매가 노출된 사진들의 신체 부위를 지목하면서 “6덕이네 엉덩이봐라;; 와 꼽고싶다ㅜㅜ”라는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치부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에 해당하므로(피고인은 피해자의 몸매를 최고로 손꼽는다는 의도로 위 댓글을 게시하였다고 변명하나, 위 댓글의 전체 문맥이나 피고인이 선정성을 강조한 신체 부위, 미실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이모티콘, 위 댓글을 전후한 다른 이용자 댓글의 공통적 취지 등을 살펴보면 위 댓글은 피해자를 노골적인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폄하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판시 증거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연하게 모욕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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