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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13 2014가단218077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DAUM)에 개설된 “C“와 ”D“이라는 카페(이하 ’이 사건 각 인터넷 카페‘라고 한다)의 회원이고, 피고는 위 다음(DAUM)에 개설된 카페 ’E‘의 운영자로 위 ’E‘ 카페에서 필명 ”F“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31., 원고가 이 사건 각 인터넷 카페의 게시판에 2013. 12. 24. “G”이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달 26. “H”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달 28. “I”라는 제목의 글을, 같은 달 29. “J”는 제목의 글을 각 게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4., 원고가 2014. 1. 2. 이 사건 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K”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7., 원고가 2014. 1. 6. 이 사건 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L”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8., 원고가 2014. 1. 7. 이 사건 각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M」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피고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바. 피고는 2014. 2.경, 원고가 2014. 2. 24. 이 사건 인터넷 카페 “C“의 게시판에 소외인이 게시한 ”N“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고, 다음 날 이 사건 인터넷 카페 ”D“ 게시판에 소외인이 게시한 ”O“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여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사. 피고는 2014. 3.경, 원고가 2014. 3. 4. 이 사건 인터넷 카페 ”D“ 게시판에 소외인이 게시한 ”P“는 제목의 글에 댓글을 작성하여 피고를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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