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약재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혼합물 불상량을 현금 3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 서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7.경 인천 서구 G빌라 가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