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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4 2013고단2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시장 내 E 약재상에서,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및 대마초 종자의 껍질 혼합물 불상량을 현금 3만 원에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인천 서구 F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구입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g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경 위 2.항의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27.경 인천 서구 G빌라 가동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추가회보

1.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 검색(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다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지만,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실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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