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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8 2013고단124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244』 피고인은 2011.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10.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4. 02:00경 시흥시 C 소재 ‘D주점’에서 E으로부터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담배 종이에 말아 대마 담배 1개비를 만든 다음 불을 붙여 이를 흡연하였다.

『2013고단1804』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상가건물 옥탑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의 연초를 빼내고 그 안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소변), 추송서(감정의뢰 추가 회보)

1. 수사보고서(대마시가보고), 수사보고서(추징액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3고단18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가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3,000원 = 1,500원(1회분 가격) × 2회 흡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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