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12.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2. 12.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종이로 말은 대마초에 불을 붙여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3. 1. 10.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귀포시 F빌라 702호 피고인의 숙소에서, 채에 대마초 종자를 눌러 비벼서 4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의 껍질을 걸러낸 뒤 이를 랩에 싸서 보관함으로써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3. 2013. 1. 10.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1. 10.경 위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의 속을 빼낸 다음 위 나.
항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대마초 종자의 껍질 1회분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4. 2013. 1. 11.경 대마초 종자의 껍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1. 11.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 1회분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피워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