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63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B 402호 C의 집에서 D, C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하순 21:00경 서울 용산구 E 2층 D의 집에서 D, F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셋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6. 22:00경 서울 용산구 E 2층 D의 집에서 D과 함께 대마초 종자 껍질 약 0.5g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둘이서 나누어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