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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113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36』 피고인은 서대신 3동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11. 12.부터 11.15.까지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26-2번지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동 미참 2차 보충훈련(3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교육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6. 부산시 서구 암남동 산 26-2번지에 있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송도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 후반기 향방작계(후반기)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장 명의의 교육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3고정123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0. 4.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자택에서, 2012. 10. 23. 부산 서구 암남동 서구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6339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훈련통지서 수령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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