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2013고정891』 피고인은 2011. 7. 24. 19:5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8. 8.부터 2011. 8. 12.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4동에 있는 육군 제7508부대 2대대(남구, 수영구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05년 이월보충훈련(동미참 2차 보충훈련 24시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 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2013고정893』 피고인은 2012. 03. 07. 22:03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03. 19.부터 2012. 03. 23.까지 ‘12년 이월보충훈련(3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2대대 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자신이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013고정894』 피고인은 2011. 3. 13. 22:15경, 부산 남구
B.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1. 3. 21.부터
3. 22.까지 부산 해운대구 좌2동에 있는 수영구 향토예비군 훈련장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