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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4가합2063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은 피고 병원에서 고주파시술을 받은 이후 사망한 사람, 원고 A는 D의 처, 원고 B, C는 D의 자녀들이다.

나. 고주파간암절제술의 시행 및 그 이후의 경과 1) D은 2002년경부터 B형 간염으로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11. 1.경 시행받은 CT 검사결과 간에 1.9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1. 1. 19.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1. 1. 20. 17:03부터 18:08까지 사이에 피고 병원 소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E으로부터 초음파의 유도하에 오른쪽 7번 갈비뼈와 8번 갈비뼈 사이로 발전기와 연결되어 있는 전극을 찔러 복강 내로 삽입한 후 간 종양에 전극의 끝을 위치시킨 다음 전극을 통하여 고주파를 발생시켜 종양을 소작하는 고주파간암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을 시행받았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원고에 대하여 CT 검사를 시행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위 검사에 의하면 인공적으로 주입한 흉수와 복수 이외에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한 합병증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 20. 19:00 D을 피고 병원 병동으로 이실하였는데, 당시 D의 혈압은 121mmHg(수축기)/84mmHg(이완기 , 맥박수는 67회/분, 호흡수는 12회/분, 체온은 36.8도이었고, 산소포화도는 산소마스크식 산소요법으로 2L/분으로 공급하는 상태에서 83%이었으며, 의식은 기면상태를 보였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D에 대하여 산소포화도 관찰을 시행하고 산소 공급량을 올렸으며, 같은 날 20:00에는 비강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가 그 이후 다시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였다.

2011. 1. 20. 19:23부터 같은 날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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