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87,176,437원, 원고 C, D에게 각 56,450,958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7. 6. 17.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서울 광진구 F 소재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자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다.
원고
B은 피고 병원에서 입원중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여 이후 사망한 망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망 A의 자녀들이다.
나. 진료내역 및 전후 경과 1) 망 A는 2017. 6. 6. 유기인제 살충제 메티다티온(methidathion)을 복용하여 피고 병원의 일반 병실에 입원하였다. 2) 망 A는 2017. 6. 7. 11:28경 기도 내 분비물이 증가하고 산소포화도가 89%까지 떨어졌으며 산소마스크로 산소를 투여하여도 산소포화도에 변화가 없었다.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13:27경 망 A에게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13:51경 중환자실로 전실하였다.
3) 망 A는 2017. 6. 17. 15:00경 의식상태 Alert, 의사소통 가능, 산소포화도 100%, 자발호흡 있음, ACMV-PVC mode로 인공호흡기 유지중인 상태였다. 4) 망 A는 같은 날 15:35경 불편감과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기관내관의 개방성이 약하며, 앰부배깅(ambu-bagging) 시 저항감이 지속적으로 느껴지고, 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저하되었다.
흡인(suction)하였으나 tip 끝에 저항감이 느껴졌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37경 기관내관을 제거하였다. 기관내관에 다량의 응고물(clot)이 발견되었다(이하 15:37경 기관내관 제거부터 16:28경 기관 내 삽관 시행까지 피고 병원 의료진의 행위를 ‘이 사건 응급처치’라고 한다
).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41경 망 A에게 진정제 에토미데이트 20mg 투여, 15:43경 에토미데이트 20mg 추가 투여, 15:47경 진정제 미다졸람 5mg 투여, 15:50 근육이완제 베카론 4mg 투여하였다.
7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5:55경 기관 내 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고, 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