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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30 2016나201912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이 법원에서 추가 및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3. 8. 29. 피고 병원에서 위장관을 이용한 식도재건술(gastric pull-up, 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받은 환자이다.

나. 원고의 출생 및 피고 병원 내원 이전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F 선천성 식도폐쇄, 동맥관개존증, 심방중격결손증, 우측 귀 변형, 선천성 내반족(곤봉발) 등의 기형이 있는 상태로 출생하였다. 2) 원고는 G병원에서 2013. 3. 21. 위루형성술(A type, gastrostomy)을, 2013. 5. 20. 선천성 내반족(곤봉발)의 치료를 위해 아킬레스건 절단술을 시행받았다.

다. 피고 병원에서의 진료 경위 1)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받기 위해 2013. 8. 25. 피고 병원 소아외과에 입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선천성 심장 기형 등을 고려하여 심장초음파를 시행하고, 소아심장과와 협의진료를 거쳤다. 2)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3. 8. 29. 11:40경부터 17:35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 당시 출혈량은 20cc 정도였다.

수술 종료 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는데, 중환자실 입실 당시인 같은 날 18:00경 원고의 맥박수는 190회/분, 호흡수는 42회/분, 체온은 35도, 혈압은 94/47mm Hg, 산소포화도는 99%로 측정되었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8:04경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적용한 후 기계환기를 시작하였는데, 같은 날 18:06경 원고의 산소포화도가 56%, 18:07경 산소포화도가 46%, 맥박수가 46회/분으로 감소하자 심장압박(compression)을 약 20초 동안 시행하였고, 18:08경 원고의 맥박수가 180회/분으로 회복되었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이 사건 수술 부위의 보호를 위하여 진정요법 약물을 이용하여 환자를 재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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