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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30 2017가합503987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학교법인 D가 운영하는 G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피고 병원 소속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E의 집도로 수술을 받은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는 각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2016. 8. 16. 01:20경 강남구 H 소재 호텔에서 갑작스런 구토와 어지럼증, 두통증세로 직접 119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

119 구급대원이 같은 날 01:28경 도착했을 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한 상태였고, 망인은 구급대원에게 자신이 고혈압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임을 알렸다.

이송 도중 망인에게 의식변화가 발생하였고, 망인이 같은 날 01:4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에는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진 상태였다.

다. 피고 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90/112mmHg, 맥박 87회/분, 호흡 14회/분, 체온 35.8도, 산소포화도 99%로 측정되었고, 같은 날 01:51경 시행한 뇌 CT 검사상 지주막하출혈 소견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심전도 모니터링을 부착하고 활력징후를 관찰하였다. 라.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2:05경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시행하였고, 혈압강하제, 지혈제, 뇌압강하제 등을 투여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던 중 02:45경 망인에게 삽관된 기관튜브가 발관되어 다시 기관삽관을 시행한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산소를 공급하였고, 혈압양상에 따라 혈압강하제의 용량을 조절하여 투여하였다.

마.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7:44경 망인에게 시행한 2차 뇌 CT 검사상 지주막하출혈양이 증가하고, 08:20경 뇌혈관조영술 검사상 2.5mm 동맥류가 확인되자, 망인을 신경외과중환자실로 입원조치 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09:40경 망인의 보호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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