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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9 2014가합3634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33,298,813원, 원고 C에게 216,199,20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A(D생)은 2014. 3. 21. 오전 감기 증세로 감기약을 복용한 뒤 갑자기 숨이 차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21:51경 피고가 운영하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나. A은 내원 당시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혈압이 159/105mmHg, 맥박이 분당 108회, 호흡이 분당 24회, 체온이 38.8°C로서 활력징후가 모두 참고치보다 높은 상태였으며, 공기를 들이마실 때 쌕쌕거리는 소리인 천명(stridor)이 청진되었다.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A을 일단 급성 인두편도염(APT, acute pharyngotonsillitis)으로 추정 진단하고, A의 목 부위 엑스레이 촬영을 시행하는 한편 콧줄로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22:20경 A의 호흡곤란 증세가 심해지자 산소 공급 방법을 콧줄에서 산소마스크로 바꾸고 5L로 증량하여 공급하는 한편, 22:23경 호흡곤란 환자의 부종을 완화시키는 약물인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페니라민(pheniramine)을 투여하였다. 라.

A은 22:35경 혈압이 209/104mmHg, 맥박이 분당 130회, 22:45경에도 혈압이 180/100mmHg, 맥박이 분당 140회, 호흡이 분당 28회로서 활력징후가 계속하여 참고치보다 높은 상태에 있었고, 산소포화도 역시 22:49경 92%, 22:53경 89%로 떨어졌다.

그러자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료진은 22:54경 기도삽관을 시도하였으나 성문 주위 구조물을 찾지 못하여 실패하였다.

그러던 중 23:00경 산소포화도가 48%까지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이 시행되었고, 23:06경 윤상갑상막절개술이 시행되면서 산소공급관이 삽입되었다.

이후 A의 질환은 급성 후두개염(acute epiglottitis)으로 확진되었다.

마. A은 23:20경 자발순환이 돌아오는 한편 활력징후가 참고치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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