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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5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가. 청바지와 검은색 팬티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2015. 3. 중순 01:00경 인천 서구 E 상가 A동 2층에 있는 F 부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집어넣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와 검은색 팬티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흰색 상의의 성명불상 피해자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가. 항과 같은 일시경 위 E 상가의 다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흰색 상의를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5. 10.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5. 19:00경 인천 서구 청라커낼로에 있는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피해자 G(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 휴대폰을 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쪽으로 뻗어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갑자기 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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