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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2442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D의 자본금을 증자함에 있어 사채업자로부터 증자금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한 직후 증자금을 다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중구 무교동 소재 제일은행 무교지점에서, E로부터 차용한 9억 5,000만 원을 D 명의의 제일은행계좌(계좌번호 F)에 증자대금 명목으로 입금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위 금액에 대한 예금/신탁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D의 자본총액을 5,000만 원에서 9억 9,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하게 한 다음, 즉시 그 증자대금 전액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주금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1. 7. 22.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증자대금을 가장하여 납입한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예금/신탁잔액증명서 등 유상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D에 대한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발행주식의 총수 1,980,000주, 보통주식 1,98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990,000,000원”이라고 각각 전산 입력하여 변경등기를 하게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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