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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8 2016고단272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0. 7. 제주시 연 북로 46에 있는 NH 농협 연 북로 지점에서, 불상 자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 (D )에 입금한 후 주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아 2014. 10. 8.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에서 C의 주식 5만 주를 증자 하여 자본금을 3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증액하는 법인 증자 등기를 경료 한 후 그 날 바로 전액 인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2014. 10. 8.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불상 자로부터 차용한 1억 9,900만 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후 주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 받아 2014. 10. 14. 위 등기소에서 C의 주식 19,900 주를 증자 하여 자본금을 8억 원에서 9억 9,900만 원으로 증액하는 법인 증자 등기를 경료 하고, 그 무렵 위 금원을 전액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금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정 증서 원본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0. 8. 제주 서귀포시 일주 동로 8690 제주지방법원 서귀포 등기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 1.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위 주금 납입금 보관 증명서 등 위 회사의 증자 등기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정 증서 원 본인 위 회사에 대한 상업 등기부의 ‘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란에 ‘ 주식의 총수 80,000 주’, ‘ 자본의 총액’ 란에 ‘ 금 800,000,000원’ 이라고 각 기재토록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 하여 공정 증서 원본인 상업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4. 위 서귀포 등기소에서, 위 1.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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