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대표이사이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설립자본금 1억 원을 일시 차용하여 회사를 설립하려고 마음먹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 개설을 의뢰한 후, 2011. 8. 3.경 위 사채업자로부터 2011. 8. 2.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다음 날인 2011. 8. 3. 1억 원이 출금된 상태의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을 건네받아, 피고인이 직접 외환은행 명동지점에서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를 마치는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8. 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의 주금이 가장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위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한 주식회사 B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등기소 전산망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란에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으로 각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즉시 위 등기소 전산망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A),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납입가장의 점), 형법 제2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