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03 2017고정259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조경 공사업,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의 발기인 겸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상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 위 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에 필요한 자본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하거나 대출로 마련하여 주금으로 납입한 다음 이를 인출하여 차용금이나 대출금을 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주금 납입을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17. 대구 북구 구암동에 있는 대구은행 학 정로 지점에서 피고인의 동생 D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대출 받은 85,000,000원이 포함된 금 205,000,000원을 위 E 명의 계좌로 납입한 후, 같은 달 18. 위 은행으로부터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 받아 법인 설립 등기를 하고, 같은 달 22. 그 자본금을 위 회사의 법인 계좌로 이체한 후, 2015. 1. 22. 위 회사에 대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6. 위 회사의 건설업 등록을 완료한 다음, 같은 달 27. 136,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차용금 및 대출금을 변제함으로써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나.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4. 12. 18. 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법무사 F를 통하여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주금 납입을 가장하여 발급 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 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 발행주식의 총수’ 란에 “20,500 주”, ‘ 자본금의 액’ 란에 “ 금 205,000,000원” 이라고 입력하게 하는 등 B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등기를 경료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