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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정41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110』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01. 28. 02:30부터 같은 날 05:40까지 서울 관악구 B 주점 내에서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점 주인 C(여, 56세)로부터 맥주 12병 및 안주 2접시 등 합계 1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받아 취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012고정4111』 피고인은 2012. 1. 21. 00:5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50세)가 운영하는 ‘F’ 호프집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약 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411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2012고정41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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