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1 2013고정14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5. 20:30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이 길을 돌아서 왔다고 항의하면서 “평생 택시나 해 먹어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