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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12 2015고단3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9. 23:00경 울산 남구 삼호동에 있는 ‘삼호중학교’ 앞 노상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B(48세)과 최종 목적지와는 다른 방향을 경유하는 데 따른 추가 요금 문제로 시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리운전기사 비용을 요구하자, “개새끼야, 대리운전이나 평생 해 먹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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