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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4 2018고정71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2:16 경 대전 중구 중앙로 76, 하나은행 대흥동 지점 앞 노상에서, 승객인 피해자 C(27 세) 이 택시기사인 피고인에게 노선을 돌아간 것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손목과 바지를 붙잡고 명치 부위를 머리로 수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 형법 제 59조 제 1 항[ 형사처분 받은 적 없는 택시 운전기사로, 피해 자로부터 경로를 우회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듣게 되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바지를 붙잡고 폭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 정도 또한 경미한 점 등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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