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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4 2012고정34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5. 22:42경 2호선 문래역에서 신도림역으로 가는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에게 승객인 피해자 B(남, 23세)가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며 신도림역 승강장으로 끌고 나와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C(남, 23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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