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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2382 (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 13:35분경 인천 B에 있는 C보건소 2층 구강보건실에서, 오전에 자신과 처가 5세 영유아 치과검진과 불소도포에 대한 민원전화를 했는데 치과의사인 피해자 D(37세)이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위 보건소에 찾아 가 항의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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