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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11 2012고정31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16. 12: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경로당 앞길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던 중 피해자 E(58세)가 운행하는 택시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곳의 도로폭이 좁아 교행을 할 수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뒤로 이동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일방통행로인데 왜 차를 빼지 않아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뭐라고 여기가 일방통행로라고, 난 몰랐어”라고 한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를 때린 후 자신의 차량을 뒤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자 마침 그곳에 위치한 공장 직원 F 등이 밖으로 나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차량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이 개놈의 씨발놈아 평생 택시나 해 처 먹어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는 이 사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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