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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286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C, D를 각 벌금 3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각 H노동조합 소속 I대학교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2012. 8. 22.자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8. 22.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J에 있는 I대학교 경영관에서, H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피해자 K가 다리 수술로 인해 휴직하였다가 H노동조합 소속인 L이 청소를 담당하던 구역으로 복귀하여 청소를 하려 한다는 이유로, 20여 명의 H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둘러싸고 피해자에게 ‘너는 뭐 하러 나타났느냐’, ‘너는 여기서 절대로 일을 못한다. 이 자리는 우리 자리이니 우리 마음대로 한다’, ‘다리는 병신같이 만들어 가지고 뭐 하러 나왔느냐, 너 지금도 약 처먹고 나왔지’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하며 그곳을 점거하고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D, E의 2012. 8. 24.자 업무방해 피고인 B는 2012. 8. 24. 06:30경부터 같은 날 07:0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빼앗고, 피고인 D는 그 청소도구를 치우고, 피고인 A, 피고인 E도 10여 명의 H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를 둘러싸고 욕설을 하며 그곳을 점거하고 위세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2. 8. 27.자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은 2012. 8. 27. 06:30경부터 같은 날 07:00경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M과 H노동조합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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