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H노동조합(이하 ‘H’) 수석부위원장, 피고인 B은 H노동조합 I위원회 위원장, 피고인 C는 H노동조합 I위원회 부위원장, 피고인 D은 H 회원, 피고인 E은 H노동조합 J위원회 위원장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28. 14:00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교육부 앞 공터에서 H 회원 800여명과 함께 ‘K’를 요구하는 취지로 집회를 진행하던 중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교육부 청사 내로 진입할 것을 마음먹고, 이후 18:30경부터 집회참가자들 전원이 촛불을 들고 집회 장소 주변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따라 교육부 진입을 외치며 행진을 하였다.
같은 날 18:33경부터 위 장소에서 집회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장 L이 경찰 방송차량을 통하여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면 처벌받는다는 경고를 하였는데도, 피고인들은 18:40경 위 교육부 후문 앞 노상에서 질서유지선을 넘어 교육부 방면으로 약 3미터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질서유지선 설정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질서유지선 설정이 부적법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호는 ‘제13조에 따라 설정한 질서유지선을 경찰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손괴은닉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