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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2.05 2012고정521
업무방해
주문

1. 피고인 A, C를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E를 벌금 7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5. 6. 27.부터 2012. 3. 12.까지 사이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아파트에 청소를 하는 미화원으로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B은 위 A의 남편이며, 피고인 C는 A의 아들이고, 피고인 D는 A의 며느리이며, 피고인 E는 A의 딸이다.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H이 피고인 A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수 없다고 하자 위 A는 피해자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금품을 제공하려고 했으나 거절당하여 감정이 악화되어 다툼이 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 B은 함께 2012. 3. 8. 15:3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인 I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근로복지공단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너는 왜 안 된다고 하느냐”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피고인 B은 “야이 새끼야 그것(실업급여)을 해 주면 니가 손해고 아파트가 손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고”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업무방해) 피고인 A, C, D는 함께 2012. 3. 19. 14: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그곳에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리인 I과 함께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던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인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는 “근로복지공단에는 된다고 하는데, 소장(피해자) 니는 안 된다고 하느냐”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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